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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할까?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퇴사한 경우, 사업자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마감일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4대 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을 정리해드릴게요
4대 보험 취득신고 기한 (입사)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 |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산재보험 |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 TIP:
- '자격 취득일'이란 일반적으로 입사일을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은 정확히 14일 이내로 기한이 짧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퇴사)
퇴사자의 경우, 퇴사 사실을 아래 기한에 맞춰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 자격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고용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산재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 TIP:
- 고용보험은 두 가지 기한이 존재하므로 어느 쪽이든 먼저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14일 이내!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 건강보험 신고 지연
- 입사 또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취득신고 누락
- 단기 근무자라고 해도, 정해진 근로 조건(예: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반드시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
- 국민연금: https://www.nps.or.kr
- 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 고용·산재보험: https://total.kcomwel.or.kr
→ ‘전자신고’ 메뉴에서 사업장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고 가능
오늘은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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