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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및 정부혜택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할까?

by taxtip119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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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할까?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퇴사한 경우, 사업자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4대보험 ‘취득신고’와 ‘상실신고’입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마감일을 알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4대 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을 정리해드릴게요


4대 보험 취득신고 기한 (입사)

직원을 새로 채용하면 아래 기준에 따라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자격 취득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 TIP:

  • '자격 취득일'이란 일반적으로 입사일을 의미합니다.
  • 건강보험은 정확히 14일 이내로 기한이 짧으니 특히 주의하세요!

4대보험 상실신고 기한 (퇴사)

퇴사자의 경우, 퇴사 사실을 아래 기한에 맞춰 상실신고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자격 상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실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산재보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 TIP:

  • 고용보험은 두 가지 기한이 존재하므로 어느 쪽이든 먼저 이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무조건 14일 이내!

실무에서 자주 하는 실수

  1. 건강보험 신고 지연
    • 입사 또는 퇴사 후 14일이 지나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취득신고 누락
    • 단기 근무자라고 해도, 정해진 근로 조건(예: 주 15시간 이상)을 충족하면 반드시 취득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 가능!

 

오늘은 4대보험 취득신고, 상실신고 기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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