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계산법 완벽 정리
법인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인세율과 과세표준!
사업의 성과가 좋을수록 내야 할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세율 구조를 이해하고 사전에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누진공제액을 적용한 계산 방법까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1. 법인세란 무엇인가요?
법인세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 총수익 – 필요경비 – 각종 공제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2. 2025년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2억 원 이하 | 9% | 0원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19% | 2,000만 원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1% | 4,200만 원 |
3,000억 원 초과 | 24% | 9,420만 원 |
청산소득에 대한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각 구간은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어, 구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법인세 계산 방법
법인세는 단순히 과세표준 × 세율이 아닌,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계산 공식
법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예시 ① 과세표준이 1억 5천만 원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 2억 원 이하
적용 세율: 9%
법인세 = 150,000,000 × 9% = 13,500,000원
💡 예시 ② 과세표준이 5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적용 세율: 19%, 누진공제액 2,000만 원
법인세 = (500,000,000 × 19%) – 20,000,000 = 75,000,000원
💡 예시 ③ 과세표준이 250억 원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 200억 초과 ~ 3,000억 원 이하
적용 세율: 21%, 누진공제액 4,200만 원
법인세 = (25,000,000,000 × 21%) – 420,000,000 = 47.85억 원
4. 법인세 신고 기한도 중요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 | 3월 31일 |
3월 결산법인 | 6월 30일 |
6월 결산법인 | 9월 30일 |
9월 결산법인 | 12월 31일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과세표준 구간 | 2억, 200억, 3,000억 기준으로 4단계 세율 적용 |
최저 세율 | 9% (2억 이하) |
최고 세율 | 24% (3,000억 초과) |
법인세 계산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신고 기한 | 결산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확한 세율과 계산법을 이해하고, 기한 내 신고까지 마무리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매년 3월은 법인세 신고 준비의 골든타임! 꼼꼼히 준비하고 신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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