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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면세사업자 vs 과세사업자, 어떤 게 유리할까?
유튜브로 수익을 내는 크리에이터들이 늘어나면서
“사업자 등록은 해야 할까?”, “면세사업자가 유리할까, 과세사업자가 유리할까?”
또는 “창업 감면도 적용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오늘은 유튜버가 선택할 수 있는 면세사업자/과세사업자 차이와
창업세액감면 여부를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유튜버가 받을 수 있는 창업세액감면?
먼저 ‘창업세액감면’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면 적용 불가합니다.
결론: 창업세액감면은 “과세사업자”만 적용 가능해요!
과세사업자 vs 면세사업자, 유튜버는 어떤 선택이 유리할까?
구분 / 과세사업자 / 면세사업자
세금 신고 | 부가세 + 종합소득세 | 종합소득세 |
장점 | 지출 경비처리 가능 / 창업세액감면 대상 | 부가세 신고의무 없음 |
단점 | 신고 건수 많음 (연 4회 이상) | 창업 감면 등 세제 혜택 없음 |
업종 코드 |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
유튜브 수익 많다면 과세사업자 등록이 좋아요!
- 카메라, 조명, 편집 장비 등 비용이 많이 들 경우 → 경비처리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도 가능
- 창업 후 5년간 종합소득세의 50~100% 감면 가능 (일정 요건 충족 시)
즉, 비용이 많이 들고 장기적으로 유튜브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과세사업자’가 더 유리합니다!
창업세액감면 요건 (유튜버 적용 가능)
- 2025년 현재 기준 ‘창업일로부터 5년 이내’
- 청년 창업자(만 15세 이상~34세 이하)는 감면 최대!
- 과세사업자 등록 필수!!!
- 업종코드가 창작/콘텐츠/영상 제작 등 해당 시 적용 가능
단, 일정 조건(기존 사업 인수, 간이과세자 등)에서는 제외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취미로 하다 보니 수익이 생김 →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 애드센스 월 수익 200만 원 이상 + 장비 지출 큼 → 과세사업자
- 2025년 청년 유튜버 창업자 → 과세사업자 등록하고 창업세액감면 신청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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