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10,030원 시대, 2025년 월급 실수령액은?
2025년부터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월급 실수령액에도 변화가 생겼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며,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은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5년 최저시급 및 월급 계산
- 최저시급: 10,030원
- 일급: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주휴수당 포함 주급: 80,240원 × 5일 + 주휴수당 80,240원 = 481,440원
- 월급: 481,440원 × 4.345주 = 2,096,270원
여기서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4대 보험료 공제 내역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 보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2,096,270원 × 4.5% = 94,332원
- 건강보험: 2,096,270원 × 3.545% = 74,370원
- 장기요양보험: 74,370원 × 12.81% = 9,528원
- 고용보험: 2,096,270원 × 0.9% = 18,867원
총 공제액: 94,332원 + 74,370원 + 9,528원 + 18,867원 = 197,097원 (근로자 부담금)
3. 월급 실수령액 계산
세전 월급: 2,096,270원
4대 보험료 공제: 197,097원
실수령액: 2,096,270원 - 197,097원 = 1,899,173원
4. 주휴수당 포함 시 월급 계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주휴수당 포함 월급: 2,515,524원
- 4대 보험료 공제: 236,532원
- 실수령액: 2,515,524원 - 236,532원 = 2,278,992원
주휴수당 포함 시 실수령액은 약 2,278,992원입니다.
5.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6. 연봉으로 환산하면?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세전 연봉: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 세후 연봉: 1,899,173원 × 12개월 = 22,790,076원
주휴수당 포함 시:
- 세전 연봉: 2,515,524원 × 12개월 = 30,186,288원
- 세후 연봉: 2,278,992원 × 12개월 = 27,347,904원
7. 수습 기간의 최저임금 적용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습 기간이 3개월 이내이고,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단,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경우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인상은 되었지만 체감은 딱히 안되네요 ㅠㅠ
여러분은 체감이 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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