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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란? 종합소득세 성실사업자 기준 총정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입니다.
그런데 일반 신고자와는 다르게, 6월까지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오늘은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과 신고 방법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성실신고대상자란 무엇인가요?
성실신고대상자란,
개인사업자 중 일정 매출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수입이 많아진 만큼,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신고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5월)와 달리,
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따로 성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성실신고대상자 매출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업종별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음식점업, 건설업, 정보통신업 등 | 7.5억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
즉, 해당 금액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성실신고대상자가 되면 일반 신고자보다 추가로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또한, 성실신고를 성실하게 이행하면
세액공제 혜택(납부세액의 5% 공제, 최대 150만 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기한은?
-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 매년 6월 30일까지
주의: 5월에 신고를 완료해도, 성실신고대상자는 추가로 6월에 신고해야 인정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국세청은 매년 초, 매출을 기준으로
성실신고대상자 지정 통보를 합니다.
만약 통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스스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미리 확인해 보고 절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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